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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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잇는 내국인 및 외국인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3개월(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최대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처

 

- 주민등록 거주기 내 경기지역화페 가맹점

  유흥 및 사행성 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외가 되며 ,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는 2월 1일(월) ~3월 14일(일) 까지 입니다.

 - 신청은 경기도 재난지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처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간은 09~23시 까지입니다. 1~4주간 5부제를 적용하고 5주차부터는 요일제를 미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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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는 3월1일(월) ~ 4월 30일(금)일 까지 입니다.

-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평일은 09~18시 이며, 토요일은 09~17시까지 입니다.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수단

 

- 경기지원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합니다.

- 미성년자의경우 부모중에 한명이 세대주일경우, 부모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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