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생활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유자금이 노후까지 준비된다면 국민연금도 필요가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인이 가입대상이죠??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일심금은 '반환일시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연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반환되는 금액을 뜻하죠. 반환의 대상자는 만 60세의 지금대상자과 되었을때와 10년 이상 가입자가 아니면 반환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되는 금액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경우와 가입자가 사망했을시 유족연금에 미해당될경우, 국외로 이주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직장을다니거나 지역가입자가 아닌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가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18~60세 미만이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예상연금액 계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확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과 수령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망시에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피룡하며, 해외이주시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거주여권, 비행기표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국적상실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