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떠한 대상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림고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먼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었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경우

-화재 등으로 이해서 거주하는 주택 도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경우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위기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기준

 

먼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입니다.

-재산기준은 2억 5,7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코로나여파로 20년 7월부터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올해 선정기준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은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이 지원됩니다.

-지원횟수는 1회(한도내에서 다회 지원가능)

-추가지원은 생계비와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시 동, 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입니다.

문의처는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이렇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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