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힘든 국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지원금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생겼죠. 그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부터 벌써 3차까지 넘어왔는데 1차는 전국민대상으로 지급이 되었고 2차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은 그리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 취약계층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3차 지원금은 대상자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생긴 자영없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 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선별지급이 됩니다. 집합금지 또는 집한제한등 단계별 적용대상에 차등 지급 합니다. 100~300만원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포함?

2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에 긴급지원으로 89만명의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확대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기초수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소상공인들의 생계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듯하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초생활수자를 위한 지급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수급자들이 생계위협이나 급여 중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급자의 지원비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하반기때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진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 기준이 아닌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한시적인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개선되었다고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의 가구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비와 의료비 기타등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는 47만6천원이고 2인가구는 80만2천원입니다. 3인가구는 103만5천원, 4인가구는 126만6천9백원이 지원이 됩니다.

 

의료지같은 경우에는 300만내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지원과 사회복지 시설 이용또한 지원이 됩니다. 또한 교육지원이나 전기요금등 지원이 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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