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인촉진수당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1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제도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인촉진수당의 경우 12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했죠.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과 직장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어가고 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있는데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먼저 직촉진수당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저소득 구직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초진수당의 신청은 귀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정 여성, 청년, 그리고 장기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이로 인정되는 경우에 구직 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이지만 전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수 있거나 수당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다르게 나뉘어지며, 유형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얼마??
1유형에 해당하게 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된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단의 신청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고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 구직신청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 자가 진단의 수급자격 모의산정 > 신청 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형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신청을 하셔서 취업과 수당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