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통장인다, 서울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자립할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정기간 저축할수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년또는 3년 기간을 정해주고 일정금액을 입금한다고 했을때 만약 20만원 입금을 하면 총 4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준비한 예산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내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저축해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내가 입금한 금액의 2배가 되는 청년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무나 신청할수 있을까요?? 어떠한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고일이 포함된 연도에 만 18세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만 해당함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37만원 이하
4.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 분리여도 필수)
그럼 여기에서 중위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 중위소득은 80%이하 1인가구는 1,405,755만원이 되겠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2,393,584만원 입니다. 가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불가자
다음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유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적금을 넣는 기간에 저축과 함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년에 1번입니다. 또한 사용용도가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금기간중 본인이 입금할 금액을 3회 이상 못하거나 7회이상 적금을 넣지 않을경우, 금융교육중에 연 1회 무단 불참일 경우, 기간동안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중도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3천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온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바로 신청을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