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만련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매력은 정말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란
먼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정주에서 일정한 소득이하 계층에게 장기로 임대를 해주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아파트를 만들어서 저렴한 보증금에 임대료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먼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는 5년과 10년 공공임대로 나눌수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간 임대를 하고나서 분양전환을 하게되면 입주자가 소유권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이러한 아파트들은 전용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의 이하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가입자가 우선이며, 임대조건또한 9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전용면적이 이를 초과할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자로 입주자 저축가입자를 우선하며, 임대조은 시중시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측정됩니다.
또한 50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양을 하지않고 임대로만 50년을 거주하게 되는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산기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자산기준이 충족이 되야합니다.
1.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
2. 부동산(토지, 건물포함) 21,5500만원 이하
가격 산출방법은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공공임대아파트의 선정순위
1순위
-수도권의 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된 자,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구성원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된 자,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인한 자
-청약과열지구 및 투기과열지역은 제대주이면서 과거 5년이내에 당첨이 된지 않은자, 입주자저축 가입이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자
공공임대아파트 신청하기
1. 입주자 공고 확인하기
2. 입주신청서 제출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5. 입주여부 확인
오늘 이렇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